Our Nonghyup
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ㆍ개보수ㆍ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입니다.
구분 | 대출금리 | 대출금액 | 상환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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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금 | 2.0% 또는 6개월 변동금리 | 총 사업비의 80%이내 |
원예특작, 농촌가공 : 3년거치 10년상환 (단,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상환) 축산, 관광농원 : 5년거치 10년상환 |
개보수자금 | 2.0% 또는 6개월 변동금리 | 총 사업비의 80%이내 | 대출금액별로 2 ~ 3년 거치, 3 ~ 7년 원금균등상환 |
운전자금 | 2.5% 또는 6개월 변동금리 | 1회전 운전자금이내 | 2년이내 일시상환(단, 인삼은 연근별 수확시기를 감안 최장 5년이내 일시상환) |
농기계자금 | 2.0% 또는 6개월 변동금리 | "농업기계가격집"상의 대출한도액 이내 | 1년거치 4-7년 상환 |
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| 차등 금리적용 | 총 사업비의 80%이내 |
운전자금 : 3년이내 일시상환 시설자금 : 시설자금과 동일함 |
할부금은 대출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만다 상환하며, 이자는 월납/3월납/6월납/연납 중 선택하여 상환
1. 농업인
2.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3.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. 농촌민박사업자
※ 원예특작시설(하우스, 인삼재배시설)은 정부가 고시한 "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"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가능
※ 관광농원사업의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로 함
※ 신축자금은 지원불가
구분 | 취급사무소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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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회 | 사군지부 | 157 |
지점 | 714 | |
조합 | 농협 | 3,896 |
축협 | 600 | |
인삼협 | 26 | |
계 | 5,473 |
서류명 | 발급처 |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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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| |
사업계획서 | 각 영업점 | 필요시 |
주민등록등본 | 읍ㆍ면ㆍ동사무소 |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건강보험공단 | |
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| 세무소 | |
농지원부 | 시ㆍ군ㆍ구청 | |
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| 각 영업점 | |
축산업등록증 | 시ㆍ군ㆍ구청 | 4대 축종 |
인삼경작확인서(인삼식재자금) | 인삼협 | |
거래확인서 | 타 금융기관, 사료회사 등 | |
등기부등본(토지,건물) | 등기소 | 필요시 |
재무제표 (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포함) |
세무사, 공인회계사 | 필요시 |
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(사업장) | 시ㆍ군ㆍ구청 | 필요시 |
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[대출상담 기초설문]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|
시ㆍ군ㆍ구청 | 필요시 |
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검토의뢰서 | 시ㆍ군ㆍ구청 | 필요시 |
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| 시ㆍ군ㆍ구청 | 필요시 |
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
서류명 | 발급처 |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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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| |
사업계획서 | 각 영업점 | 필요시 |
법인등기부등본 | 등기소 | |
법인인감증명서 | 등기소 | |
정관 또는 규약 | ||
조합원명부 | ||
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| ||
최근결산 재무제표(1년이상) | ||
최근월말 합계잔액시산표 | ||
축산업등록증 | 시ㆍ군ㆍ구청 | 4대축종 |
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| 시ㆍ군ㆍ구청 | |
농지원부 | 시ㆍ군ㆍ구청 | |
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| 각영업점 | |
인삼경작확인서(인삼식재자금) | 인삼협 | |
거래확인서 | 타 금융기관, 민간 사료회사 등 | |
등기부등본(토지,건물) | 등기소 | 필요시 |
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(사업장) | 시ㆍ군ㆍ구청 | |
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| 필요시 | |
[대출상담 기초설문]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| ||
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| 시ㆍ군ㆍ구 | 필요시 |
※ 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
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경영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할 경우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"농업인" (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농업인)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, 가격폭락,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부채 2,500만원이상인 농업인
구분 | 제출서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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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1. 회생(인수)자금 대출 신청서 2. 지방세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(제산세 과세내역서 첨부) 3. 예금ㆍ대출잔액증명원, CIF 4. 사료 등 외상대금증명원 등 경제사업연체채권 증빙자료 5. 구.판매(출하)계약서 사본 6. 구.판매(출하)실적확인서 7. 동의서 8. 농업정책자금 인수도약정서(인수 자금 신청 시) 9. 지원사유 입증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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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1. 주민등록등본, 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2. 최근 2기 경영장부(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) |
법인 |
1. 법인등기부등본, 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2. 정관 또는 규약 3. 이사회(총회)의사록 사본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5. 최근 2기 결산 재무제표 등 |
기타 필요 부속 서류 |
1. 국세.지방세 완납증명원 2. 기타필요한 서류 |
구분 | 대출금액 | 상환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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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경영자금 | 자금연도별 농가당 1,000만원 |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|
재해대책경영자금 | 농가당 100만원~5,000만원이내(법인 1억원이내) | 1년이내(1년연장가능) |
구분 | 창업후계농업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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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| 연리 2.0% |
기간 |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|
구분 | 개별ㆍ공동자원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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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|
2%(조사료생산기반확충,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,축사시설현대화,축산경영종합자금) 1.8%(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, 긴급경영안정자금) 4%(민간기업) |
기간 |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|
농업인,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농협농기계은행,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(벼도정수율판정기, 벼품위자동판정기,곡물냉각기에 한함), 영농종사의무자
① 농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
②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심사 후 대출결정
③ 대출신청자로부터 「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」 또는 「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」 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(신청자, 기종, 규격, 형식, 수량 등)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 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
④ 현지공급 확인 후 대출실행
① 농기계구입 대출신청서 및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제출
② 기대공급여부 확인 : 「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」 제출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(신청자, 기종, 규격, 형식, 수량 등)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
③ 대출실행
① 신축, 개축, 재축 대수선 : 사업실적확인서상 '사업실적' 금액이내에서 최대 2억원, '사업실적'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최대 2억원
②증축, 리모델링 : 사업실적확인서상 ' 사업실적' 금액이내에서 최대 1억원
③ 토지구입비 :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는 경우 소요금액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
단, 토지면적이 660㎡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구입비는 총 대출한도에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