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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농협(인삼농협)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"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. 조합원이 될 수 있는 "농업인"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농업인은 품목농협(인삼농협) 경우 2개 이상의 농협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"파산자"나 "금치산자"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. 조합원의 자격만 갖추면 동일가(同一家)에서 2인 이상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 단, 가족원인 농업종사자(복수조합원)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(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지 역임의계속가입자이어야함)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(지역가입자이어야 함)을 제출하여야 함.
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
조합원이 됨으로서 권리와 함께 "출자의 의무", "조합운영과정참여 및 조합사용이용의무", 내부질서 유지의무"등 여러가지 의무도 집니다.
위에서 말씀드린 "조합사용이용의무"는 농협조합원 이용고배당과 관련하여, 이용이 없거나, 저조한 이용에 대하여는 환원사업의 차등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, "내부질서 유지의무"는 조합원의 주소,가족사항,전화번호변경시 즉시 연락을 주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.
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
1. 가입신청서 및 농협 소정양식 (본점 및 각 지점에 비치)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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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실태조사 |
3.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 유,무 심사) |
4. 심사결과 우편통지 |
5. 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재) |
※ 자세한 조합원 가입안내는 본점(031.987-0171~3)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