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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탈퇴의사 통지하며, 탈퇴시기는 제한없음(매년 12월 말까지 신청)
제명 ☞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
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
탈퇴의 종류 | 지급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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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 & 자연탈퇴 | 1. 납입출자금 / 2. 사업준비금 |
제명 | 1. 납입출자금 |
※ 자세한 조합원 가입안내는 본점(031-987-0171~3)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탈퇴신청 년도의 다음년도에 지급(결산총회 후)
☞ 2005년도 탈퇴신청 시 지급은 2006년도에 가능함.
탈퇴한 조합원이 당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
영농회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실태조사 결과를 이사회 부의하여 탈퇴처리 여,부를 결정
※ 실태조사 결과 사망, 파산, 금치산, 법인인 조합원의 해산 등은 이사회 확인없이 탈퇴처리가 가능하다.